정치 정치일반

후보 박탈 차명진 ‘기사회생’, 투표해도 표 인정

‘세월호 막말’, 당 최고위 제명

선거법 52조, 후보 ‘등록 무효’

법원, 제명절차 하자·효력정지

부천시 선관위 등록무효 철회

차 “김종인·황교안에 죄송해”

차명진 부천시병 미래통합당 후보./연합뉴스차명진 부천시병 미래통합당 후보./연합뉴스



세월호 막말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되며 후보 ‘등록 무효’됐던 차명진 부천시병 후보가 다시 후보 자격을 얻었다. 이에 따라 이날 투표장에서 차 후보에 투표해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난 10~11일 사전 투표에서 얻은 표도 마찬가지다.

1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저녁 10시께 부천시 선관위는 차 후보에 내린 등록 무효 결정을 취소했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OBS에서 개최한 지역 총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향해 “세월호 텐트 000’이라고 아냐”고 물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차 후보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과 김종인 위원장도 “우리 당 후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차 후보가 또 지난 11일 또 본인의 페이스북에 ‘선거 현수막 아래와 위에 김 후보의 2개 현수막 걸려 있는 사진을 두고 “000이 막말이라며?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는 이건 뭔 시츄에이션? 아! 난 000 진짜 싫다니까!”라고 적었다.



차 후보가 자중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문란한 성적행위를 하는 표현을 일삼자 당은 최고 위원회를 열어 결국 제명했다. 선관위도 선거법 52조에 따라 차 후보를 ‘등록 무효’했다.

차 후보는 이 결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4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등록 무효 결정을 철회한 것이다. 차 후보는 총선 전날 극적으로 후보 자격이 살아나면서 그의 국회의원 자격은 국민들의 선택에 맡기게 됐다.

차 후보는 등록 무효 결정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김종인 선대위원장님, 황교안 대표님께 죄송하다. 나른 소신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전국 253명의 또 다른 차명진을 지휘하고 이들을 하나로 안아야 하는 그 분들은 나름대로 얼마나 애로가 크겠나. 이해한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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