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다음달부터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다음 달 1일부터 목욕탕·고시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3년마다 정기점검이 시행된다. 또 3개 층을 넘어서는 건축물에 대해선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해 국토부·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됐던 점검이력을 통합관리하도록 했고, 연면적 200㎡를 넘는 건축물에 대해선 사용승인 신청시 장기수선계획 등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기점검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 5년 이내 최초 점검한 이후 3년마다 시행하도록 시기를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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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도 시행하기로 했다. 3층 이상의 병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선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끝내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1개 동당 최대 2,600만원 수준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주택의 화재안전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내외장재 교체, 보일러 교체 등 모든 공사에 대해 저리융자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체공사에는 허가제와 감리제가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 층을 넘어서거나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에 대해선 해체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 해체공사 안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국토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과 관련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건축물 점검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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