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술집 간 주한미군 군무원, 2년간 기지 출입 금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 위반

이달 초 대구의 주한미군 기지 입구에서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자 확인을 위한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달 초 대구의 주한미군 기지 입구에서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자 확인을 위한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 등을 엄격히 통제하는 주한미군에서 육군 소속 군무원이 부대 밖 술집을 방문했다가 2년간 기지 출입이 금지됐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주한미군 사령관의 군 보건 예방조치를 위반한 주한미군 육군 소속 직원에게 모든 주한미군 시설에 대해 2년의 출입금지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용산-케이시’ 기지에서 근무하는 미국 국적의 군무원으로 전해졌으며, 그는 이달 10일과 11일 기지 밖 술집을 방문했다.



주한미군 대중 보건 지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지 밖 술집, 클럽 등의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대중 보건 지침은 주한미군 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인원이 지켜야 할 조치다.

앞서 주한미군은 격리 중 군부대 내 매점(PX)을 방문한 주한미군 하청업체의 미국인 근로자에게 2년간 기지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주한미군은 보건 조치를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주한미군은 “최근 주한미군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는 엄격한 통제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 소수의 몇 명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들은 시설 출입 금지 등 불리한 처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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