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8년 12월 '강릉 펜션 가스누출 참사' 책임자들 실형 확정

대법원, 펜션 운영자 김모씨 등 금고·징역형 확정




지난 2018년 12월 고교생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던 ‘강릉 펜션 가스누출 참사’ 책임자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펜션 운영자 김모(45)씨 등 7명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모두 원심을 확정했다. 펜션 운영자 김씨는 금고 1년을 선고 받았고,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74)씨는 징역 2년, 보일러를 시공한 안모(53)씨는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51)씨는 금고 1년6개월을 각각 원심에서 선고 받은 바 있다. 아들 김씨와 함께 펜션을 운영한 아버지 김모(71)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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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은 지난 2018년 12월 강릉의 한 펜션에 묵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7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회복해 퇴원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부실시공·점검, 관리 소홀 책임이 드러난 9명을 기소했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금고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펜션 운영자 김씨는 1심에서 금고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가스보일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다소 부족한 점이 참작돼 금고 1년으로 감형됐다.

강릉 펜션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번 재판으로 마무리됐다. 펜션 시공업자와 가스공급업체 대표 등 나머지 4명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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