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민생법안 처리 위해 8일 본회의 개최 촉구 |
민주당은 3일 통합당을 향해 “국민을 위한 법, 민생을 위한 법을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8일 본회의 개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입법 성과에서 국민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은 20대 국회가 마지막 민생법안 처리 기회마저 놓치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등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헌법불합치 법안인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필수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3월6일 발의된 국민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 등 표결을 위해서도 8일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130조는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한이 주말인 오는 9일인 만큼 늦어도 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헌법상 의무와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일 뿐 가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5선 중진 송영길 의원 등 당 일각에서 개헌론이 거론되고 있는 데다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가 개헌 추진 의도로 비춰지면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 통합당, 개선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는 반대 |
통합당 등 야당은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제안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과반인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원포인트 개헌안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개헌 동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조수진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이 여권에 ‘꿈의 의석’을 달성하도록 해주신 것은 시급히 방향을 전환해야 할 정책, 시급히 폐기해야 할 악법 등에서 주도권을 갖고 임하라는 뜻”이라며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통합당은 원포인트 개헌안 외 공수처법 후속 법안 처리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본회의 소집 여부는 미지수다. 조수진 대변인은 “지난 연말 여당이 강행 처리한 ‘검찰 무력화법’은 논란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그 검찰 무력화법의 후속 법안이 그토록 시급한 것이냐”며 “여당은 독소조항부터 손질하는 게 먼저”라고 요구했다.
━ 여야, 원내대표 선출 일정도 변수 |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7일, 통합당은 8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변수다. 8일 본회의 개최 등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서는 현 원내대표들이 서둘러 협상에 나서야 하는데,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새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갑석 대변인은 “지금은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며 “결국 20대 국회 내내 일관해 온 트집 잡기가 반복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8일까지 각 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꾸려진다 하더라도 ‘탐색전’등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당일 본회의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여야가 ‘통 큰’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본회의 개의 등 의사진행 권한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의장 역시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에 대한 헌법상 책무를 위해 8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