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엘(본명 장용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권경선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여러 근거를 반영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엘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을 검토해달라고 전했다. 최후 변론에서 노엘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를 입으신 오토바이 운전자분에게 큰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기도 했다.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새벽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노엘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지인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했다. 또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1,000만원을 줄 테니 합의하자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