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0명 중 7명이 강제휴무를 당하거나 일방적으로 부서가 바뀌는 등 최근 부당처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병원들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간호사에게 불똥이 튀고 있는 것이다.
15일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 24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8%가 부당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불이익 유형으로는 환자 감소를 이유로 강제휴무를 당한 경우(45.1%)가 가장 많았고 △개인연차 강제 사용(40.2%) △일방적 근무부서 변경(25.2%) △무급휴직 처리(10.8%) 순으로 나타났다.
또 유급휴직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적은 급여를 받거나(2.9%),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사례(13%)도 있었다. 무급휴직 조치 후 권고사직 처리된 간호사도 6명 조사됐다.
간호협회는 “이번 설문은 의료기관 내 약자인 간호사들의 불합리한 고용사례를 점검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진행했다”며 “정부차원의 조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간호사 부족을 호소하며 경영의 심각성을 주장해온 의료기관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간호사를 최우선으로 감원하는 불합리한 행태“라면서 “이런 행태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 재난시 간호사 확보가 불가능해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법정 필수인력으로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