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내일부터 주담대 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해야...위반 시 3년 대출금지

[정부, 全금융권에 행정지도]

규제지역 대상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는 전국서 주담대 금지

내달 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30일까지 계약 체결 시 종전 규정 적용

서울 강남4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서울 강남4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내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주담대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30일 “6·17 부동산 대책 중 금융부문 관련 행정지도를 실시해, 새로운 규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 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지금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1년 내,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전입 의무를 부여했지만 이번에 강화됐다. 1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전입에다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추가된다. ‘6개월’ 산정 시점은 주담대 실행일로부터다. 단,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다. 만약 전입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약정 위반으로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또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된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주담대도 금지된다.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비규제지역 등 전국토가 대상이고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금융권에 적용된다. 시설자금 뿐만 아니라 주택수리비 등 운전자금용으로도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설립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에 대한 주담대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는 다음달 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가계약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관련기사



집단대출의 경우 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일지라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매매·입대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중 30일까지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은 가능하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치다. 아울러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새롭게 건설해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담대는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이태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