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8일 국회에 접수됐다. 이 후보자의 재산은 10억758만원이며 후보자 본인과 아들 모두 수형과 척추관절병 등의 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제출한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과 장남 등의 재산을 합쳐 총 10억75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2억3,853만원이다. 서울 구로구 사무실(143.80㎡) 전세권 3,000만원, 배기량 1,580㏄ 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1,981만원, 예금 1억8,871만원 등이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 아파트(71.06㎡) 2억3,100만원, 예금 4억884만원 등 총 6억3,984만원을 신고했다. 모친 명의 재산은 9,960만원, 장남 명의 재산은 2,960만원이었다. 이 후보자는 최근까지 배우자 소유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같은 아파트 더 큰 평수(113㎡)에 전세로 살다가 다시 배우자 소유 아파트로 돌아왔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의장으로 학생 운동을 주도했던 이 후보자는 1988년 11월 수형을 사유로 병역이 면제됐다. 그의 장남은 2016년 3월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을 받고 현역 면제됐다.
이 후보자는 1964년 충북 충주 출생으로 충주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고(故)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계보(GT계)로 국회에 입성했고 17·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 2018년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그냥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요청안에서 “탁월한 협상 능력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통일부 장관으로서 조직을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창의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