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운대·경포대 해수욕장에서 밤에 술 마시면 안돼요, 최대 벌금 300만원

해수부, 25일부터 전국 21개 해수욕장서 음주·취식 금지

지자체, 경찰 합동단속해 최대 300만원 벌금 물 수도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외국인들이 파라솔 아래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외국인들이 파라솔 아래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25일부터 전국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이용객 30만명 이상인 전국 대형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25일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행정조치 대상 해수욕장은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등 21곳이다. 충남지역 2곳은 먼저 시행에 들어갔고 25일부터 남은 19곳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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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간대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를 한 이용객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해수부는 이용객이 특히 몰리는 부산과 강원 등의 해수욕장에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이 조치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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