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공수처준비단, 야당몫 추천권 회수 내규정비 검토 '논란'

국회 통한 법개정 아닌 내규 고치는 방식 논의

모법 반대 논란...野 몫 회수 규칙개정도 추진

교섭단체 단 2곳, 사실상 여당 몰아주기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 몫을 미래통합당이 아닌 다른 교섭단체에 넘기는 내용의 법안을 여당이 추진하는 가운데 공수처 설립준비단도 이와 같은 내용의 내규 개정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단 두 곳이다. ‘다른 교섭단체’가 사실상 민주당을 지칭하는데다 내규 개정과 법 개정 방법이 모두 모(母)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에도 어긋나는 터라 논란이 불가피하다. 각종 논란을 예상하면서도 당정청은 야당을 빼서라도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 준비단은 지난 6월부터 공수처법 내규 개정 등의 방안을 내부 검토했다. 공수처 준비단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추천 절차가 지연되면서 끝까지 공수처장 임명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로 내규 개정을 봤다”고 설명했다. 알려진 주요 내용은 통합당 몫 후보추천위원 2명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국회 교섭단체에 넘기는 등 추천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하 후보추천위운영규칙안)’과 같은 내용이다. 백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에는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하고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수처 준비단의 내규 개정 검토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수처장 임명을 신속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내규 개정은 공수처 준비단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는 청와대에서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여당은 이러한 내규 정비 대신 법 개정으로 방향을 잡았다. 내규 개정이 모법에 반대돼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공수처법 제6조 8항에는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을 행정부 차원에서 내규로 정한다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법 개정은 여당이 강행하면 가능하다. 백 의원 발의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모두 여당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해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는 만큼 법의 상임위 통과를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특히 법 개정안도 공수처법과 상충돼 논란이 크다. 공수처법은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하는데, 백 의원 발의안대로라면 이 원칙을 깬다. 발의안은 국회의장이 필요시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권을 주도록 하는데 국회 내 교섭단체가 민주당과 통합당뿐인 상태에서 통합당이 아닌 ‘다른’ 교섭단체는 민주당밖에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 내 교섭단체가 통합당과 민주당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에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출권을 몰아주는 것과 같은데 모법에 어긋나는 규칙을 시행한다면 여야 충돌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준비단 측은 “공수처 추천위 위원 선임 부분은 내규를 통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백 의원도 앞서 내규 정비 논의에 대해 “와전된 내용인 것 같다”며 “바꾸려면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손구민·박진용기자 kmsohn@sedaily.com

손구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