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펀드사고 책임 판매사에...'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

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라임 등 불완전판매·위법 행위 방지 목적

판매업자가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권욱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권욱기자



금융상품 판매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사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엄중한 금전적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시 입증 책임을 원칙적으로 금융사에 부여하고,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액 추정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 의원은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애초 논의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핵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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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발의된 지 약 8년 만인 지난 3월 국회 문턱을 넘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모든 금융상품에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를 적용하고,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시에는 금융사가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 조항이 빠졌고, 금융사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할 범위도 줄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또 최근 라임·옵티머스·팝펀딩 펀드 등과 불완전판매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금융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거여(巨與)인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에서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위반 행위와 관련해 얻은 수입의 절반 이하, 수입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소비자에 끼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금융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임원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지 보여줬다”며 “불완전판매와 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판매사의 관리 책임과 주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사모펀드 제도 개선을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펀드 판매사가 설명 의무 이행을 위해 투자설명서를 나눠줄 때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판매 후에도 펀드가 설명자료대로 운용되는지 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상품은 금융위원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가 해당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할 예정이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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