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청래 의원,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발의

20대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 21대 국회 첫 발의

재계 "무분별 고발, 공정위.검찰 중복조사 우려"

김태년 “공정거래법·상법개정 야당 협의해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문화콘텐츠포럼 창립총회에서 박수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문화콘텐츠포럼 창립총회에서 박수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전속고발권 폐지법’을 다시 추진한다. 재계는 “무분별한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인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0일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일반 시민, 주주 등의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다만 공정위가 대기업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전속고발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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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폐지 되면 국민 모두가 불공정 거래 감시자가 되고 검찰·공정위 등의 책임을 높여 우리 사회 ‘갑의 횡포’를 줄이고, 올바른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누군가의 고통을 담보로 한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경제주체 모두가 고르게 성장할 길을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입법 예고안에 따라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며 “고소?고발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고소·고발 남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시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ㆍ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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