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아이 한명만 낳아도 국민연급 1만3,410원 더 지급…국민연금법 개정안 제출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 추가산입 추진

출산크레딧 대상 확대하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김성주 의원,“저출산 극복 위해 출산가정의 연금 수급기회 확대해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자녀 가정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크레딧’ 확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20일 첫째 아이부터 이른바 ‘출산크레딧’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고령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와 국민연금 수급기회의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 도입된 바 있다. 현행법은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 한도 내에서 부모 중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합계출산율이 0.92명(2019년 기준)까지 감소함에 따라 2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한 현행 제도의 효과가 한계에 달한 실정이다.

관련기사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녀가 1명인 가입자에 대해서도 6개월의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면서 둘째 자녀에 대한 추가 산입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2자녀를 초과하는 경우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개정안과 같이 첫째 자녀부터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할 경우 수급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월 연금액이 13,410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며 “출산크레딧 제도는 수급기회 확대와 출산율 제고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상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