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드라이브 가자며 여제자 성추행한 대학교수 해임은 적법"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여제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제주대 교수가 자신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제주지법 행정1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전 제주대 교수 김모(48)씨가 제주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7년 11월 20일 연구실에서 제자 A씨와 면담한 뒤 함께 드라이브를 하다 A씨를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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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제주대는 1심 선고 후 김씨를 해임했다. 김씨는 반발하며 2019년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패소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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