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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미납 논란' 도끼,주얼리 업체 물품대금 미납 소송 승소

도끼 / 사진=서울경제스타 DB도끼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래퍼 도끼가 주얼리 업체 물품대금 미납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22일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소송에서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사는 도끼가 지난 2019년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도끼의 당시 소속사였던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미납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2018년 도끼가 공연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7가지 품목의 귀금속을 구매한 뒤 잔금 3만 4,700달러(한화 약 4,000여 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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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리네어레코즈는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도끼의 미국 소속사는 주얼리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협찬이었다며 도끼가 구매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고 전했다.

논란 이후 도끼는 자신이 설립한 일리네어레코즈를 떠나 별다른 연예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미국 체류 중이며 국내 활동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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