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금부분리’ 주장을 이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금융자본에 대해 직접 칼을 빼 들었다.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를 금융투기자본으로 규정하고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권한을 넘어서는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부동산 불법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대응을 전날 검찰에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찾아 단속,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단속 대상으로 가장 먼저 기획부동산과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을 꼽았다. 이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동짜리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인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도 이번 지시의 배경으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금부분리를 처음 제안한 뒤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 한다”거나 “사모펀드 투자 대상에 주거용 아파트를 규제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이 법무행정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업무 연관성이 없는 부동산 정책·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치 행보이자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법 테두리를 벗어난 부동산 투기세력은 당연히 근절돼야 하지만 추 장관의 인식은 법망 안에 있는 부동산펀드까지 몰아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