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알고보니 개인사업자'…법인 전환 통한 '꼼수 절세' 막는다

[2020 세법개정안]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으로 간주

"주주의 배당소득 과세 앞당기는 효과"

최대주주 배당 특수관계인에 몰아주기도 차단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내용 설명을 하고 있다.왼쪽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사진제공=기재부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내용 설명을 하고 있다.왼쪽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사진제공=기재부



개인사업자와 다름없는 1인 주주법인의 ‘꼼수 절세’도 차단된다. 특수관계인이 지분율을 넘어서는 배당을 받으면 초과액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유사법인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소득을 사실상 가족인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쌓아두는 경우, 초과분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신설된다. 쉽게 말해 어떤 가족 회사가 배당을 않고 이익을 쌓아두면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유보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이는 개인사업자들이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 전환 후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세만 내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을 쌓아두면 법인세만 내면 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고, 소득세 최고세율은 42%(2,000만원 이하는 배당소득세 14%)라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며 “향후 배당간주 금액을 실제 배당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지분율대로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몰아서 배당을 받아 세 부담을 피하는 것도 차단된다. 예컨대 최대주주 아버지 A가 자신이 지분율대로 받은 배당을 아들 B에게 증여할 경우 A는 배당소득세, B는 배당소득세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A가 배당을 포기하고 B에 몰아줄 경우 A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절세가 된다. 개정 세법은 지분율을 넘어서는 초과 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과 배당금액에서 배당소득세액만큼을 차감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다른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상품에 신규 가입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만 제한되고 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