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가라앉은 소비 심리를 일으키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200만~300만원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상향한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두 차례에 걸쳐 상향 조정(15%→30%→80%)했는데, 공제 한도가 그대로여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총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 300만→33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250만→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00만→230만원으로 한도를 올렸다. 도서·공연·미술관과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여기에 100만원씩 한도가 추가된다. 다만 공제율은 오는 8월부터는 기존 15%로 원상 복구된다.
전기차 구입 시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390만원 한도(교육세 포함) 내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도 오는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