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최희정 창원시의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일 오전 0시10분쯤 창원시의회 주차장에서부터 마산합포구 월영동까지 13㎞정도를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최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 절차를 말한다.
최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 초선의원으로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여성위원회 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