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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프듀' 시리즈에 과징금 부과…CJ ENM "변명 여지없이 책임 통감"

/사진=양문숙 기자/사진=양문숙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투표 조작 파문을 일으킨 Mnet ‘프로듀스’ 시리즈(CJ ENM)에 대해 법정 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6차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 임시회의가 열렸다. 방심소위는 ‘프로듀스’(이하 ‘프듀’) 시즌1~4 전 시즌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의결했다.

이날 방심소위는 CJ ENM 측에 ‘프로듀스’(이하 ‘프듀’) 시리즈 투표 조작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되짚으며 시청자 피해 보상에 대해 지적했다. 또 위원들은 “‘프듀 101’ 조작 사건은 한국 방송사의 흑역사로 남게 됐다. 회사의 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방송 매체를 통해 열광적 대중을 속이고 국민 기만행위를 했다. 뿐만 아니라 선량한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했다”며 만장일치로 과징금 의견을 냈다.


의견 진술에 나선 CJ ENM 관계자는 “PD들이 최종 투표 결과를 받아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관리 책임에 대해 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작사가 책임을 통감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진행 중에 있다. 큰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깊이 사과드린다. 변명의 여지없이 이 사태는 방송사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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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CJ ENM 관계자는 “‘프듀’ 사건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미비한 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스템 개선을 하면서 고쳐 나가겠다”며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데,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한다. 콘텐츠 선도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여드리겠다. 부디 선처를 해주신다면 CJ ENM이 상생하면서 글로벌 문화 시장을 만들겠다. 방송 심의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안준영 PD과 김용범 CP는 ‘프듀’ 시리즈 동안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로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연예기획사로부터 거액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안PD 등과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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