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해약한지 20년 넘어도 보험료 돌려 받게 해준다고요?..."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한 민원대행업체의 홍보 문구를 보고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업체에는 착수금 10만원을 냈고 컨설팅대로 불완전판매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민원신청서를 작성, 보험사에 제출했다. 민원 상담인과의 통화나 대면 상담 때도 해당 업체의 도움을 받았고 민원수용을 거부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보험사를 압박했다. 그러자 해당 보험사는 보험료 전액을 돌려줬다. A씨는 민원 대행 업체에 약 10%를 성공보수로 냈다.

생·손보협회는 23일 보험계약자를 대신해 보험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돌려받은 해약환급금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민원대행업체 S사에 대한 정식재판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약식재판을 통해 S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전날 S사가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서 재판이 진행되게 됐다.


민원대행업체들은 보험사들이 민원에 민감하다는 점을 악용,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착수금 10만원과 환급금의 약 10%를 성공보수로 챙기는 방식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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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민원대행업체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 명목으로 사익을 추구했다”며 “보험소비자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사익 추구를 위해 민원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 민원대행업체들은 불완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영업상 빈틈을 교묘하게 활용해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 보험사는 물론 다른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또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고객의 착수금을 그대로 편취해 분쟁이 빈번했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는 보험과 관련한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 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손보협회 상담센터에서도 보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영업을 근절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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