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온 국민 분노케한 '경비원 갑질', 첫 재판부터 변호사 "사임하겠다"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이 지난 5월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폭행 등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연합뉴스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이 지난 5월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폭행 등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연합뉴스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이른바 ‘경비원 갑질’ 사건의 첫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에게 갑질을 하며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의 상해 등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심씨 측 변호인은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이에 재판부는 심씨에게 첫 공판기일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하겠느냐,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고 물었다.

심씨는 “생각지 못했던 일이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심씨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고, 다음달 21일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심씨는 1차 공판을 앞두고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달 22일에는 호소문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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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달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경비원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며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같은 달 27일에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을 알고 그를 경비실 화장실에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입었다. 심씨는 범행 후 최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는 취지의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씨가 관리소장 등에게 “입주민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며 최씨에 대한 허위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해 검찰은 무고 혐의까지 적용했다.

최씨는 심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감금·폭행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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