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세련, "검언유착 녹취록 허위사실 제보" KBS 취재원 검찰 고발

2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KBS 검언유착 오보 관련 취재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2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KBS 검언유착 오보 관련 취재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검언유착’을 KBS에 제보한 ‘취재원’을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소재의 서울남부지검 앞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원이 KBS 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여 KBS로 하여금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허위의 방송을 하게 한 것은 KBS 방송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법세련은 “KBS 오보 내용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곧 있을 수사심의위원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조작된 여론을 통해 사실상 수사개입을 시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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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을 이야기했다’ 등의 내용은 녹취록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취재원이 완벽하게 허위의 사실을 KBS에게 제보한 것이고, 이는 순수한 공익 목적의 제보가 아니라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법세련은 “KBS가 허위사실을 제보한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다면 KBS도 공범으로 보고 향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 18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 내용을 언급하며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공개된 녹취록 내용이 보도 내용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KBS는 “KBS 취재진은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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