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정세균 "외국인, 농촌 업무 한시적 허용…체류 연장"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지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외국인 근로자의 농촌 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본국 봉쇄조치나 항공편 결항 등을 고려해 체류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봉쇄조치나 항공편 결항 등으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농촌 등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체류기간을 연장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계절근로 일자리를 얻게 되면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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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주에는 이라크 근로자를 추가로 70여명의 모셔올 예정“이라며 ”외교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주의 경험을 참고해 이번 주에 귀국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이송과 치료, 생활지원 등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외유입 차단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금 강조했다. 정 총리는 “최근 들어 국내 확진자 수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해외의 감염 확산세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며 “해외유입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주 발생했던 러시아 선박에서의 집단감염과 같은 사례가 앞으로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항만방역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는 러시아 및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은 국내 입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학기 개강을 앞두고 5만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며 “정부는 신속한 진단검사, 충분한 격리시설 확보 등을 미리 준비하고, 비자발급 및 항공편 조정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분산입국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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