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예비군훈련 강행소식에 "코로나19 감염되면 보상할거냐" 국민청원도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가 검체채취부스를 활용해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가 검체채취부스를 활용해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올해 예비군 훈련이 하루 일정으로 축소된다.

국방부는 2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비군의 안전, 현역 부대 여건 등을 고려해 9월 1일부터 동원·지역 예비군 훈련을 하루 일정으로 축소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은 개인별로 오전·오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훈련 시간은 4시간이다. 오전훈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훈련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역 1∼4년차가 대상인 동원훈련은 2박 3일(28시간)에서, 동미참 훈련은 4일(32시간)에서 모두 4시간으로 축소된다. 5∼6년차가 받는 기본훈련+작전계획훈련(20시간)도 동일하게 축소된다.

올해 예비군 훈련 대상 인원은 200만명가량으로, 훈련 신청은 다음 달부터 가능하다. 군은 200만명 중 140만여명이 올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이 훈련에 참여해 행동으로 숙달이 필요한 과제들을 부대별로 선정해 실시할 것”이라며 “도시 지역 예비군 부대에서는 시가지 전투 훈련, 농·어촌 지역에서는 목진지 전투 훈련 등을 한다”고 전했다.


축소된 소집훈련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는 11월부터 화생방·응급처치 등에 대한 원격 교육을 두 달 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원격 교육을 들을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교육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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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2시간가량의 원격교육을 들으면 내년 예비군 훈련 시간에서 2시간을 차감한다.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방침이 전해진 후 일각에서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생활이 불가피한 예비군 훈련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올해 차별적 예비군 훈련 강행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은 29일 국방부 발표와 동시에 이슈로 떠오르면서 2만여명이 동의하고 있다. 청원자는 “만약 훈련을 강행했다 코로나에 집단감염된 예비군이라도 발생한다면 국방부는 어떻게 보상할건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예비군 훈련을 강행하려고 이러는 거냐”며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이 큰 만큼 올해 훈련은 모두 면제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유사시 현역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예비군의 전투 기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일 훈련 인원도 평소보다 축소하고 입소 시 체온 측정, 훈련 간 거리 두기 등 방역 대책을 철저히 지킬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광주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훈련은 거리두기 1단계인 지역에서만 이뤄지며, 9월 이후 2단계로 상향된 지역에서도 훈련이 시행되지 않는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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