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 부장검사로부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한 검사장 측과 서울중앙지검 측의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한 검사장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
원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 검사가 조폭처럼 난투극을 벌였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며 “핵심은 휴대전화 압수가 적법한 절차를 밟았냐는 것과 진행과정에서 수사팀이 폭력을 행사했느냐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만일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고 폭력적으로 압수하려고 했다면 천인공노할 폭거”라고 지적하면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발생한 일련의 상황들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미 법원도 채널A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이 영장 없이 진행됐다며 취소하라고 했다”며 “KBS 오보 뒤에도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가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사실이라면 이건 유착이 아니라 군사 정권 시대의 공작이 살아난 것”이라며 “공작의 핵심은 문재인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과 한동훈 죽이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빼앗아 버린 정권이 한동훈 검사장마저 사법처리 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이어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한동훈 검사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KBS는 오보를 사과했다. 법원은 불법 압수수색을 취소했다”며 “막판에 몰린 문재인 정권과 서울중앙지검은 독재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불법과 폭력을 동원한 수사마저 자행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그는 “이게 입만 열면 인권수사를 말하는 문재인 정권 검찰 개혁의 실체”라며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얼마나 두렵기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사장을 폭력적으로 수사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물었다.
그러면서 “독재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투쟁의 대상”이라며 “문재인 정권도 국민의 저항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29일 한 검사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 부장검사로부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을 통해 “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정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는데)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의 입장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즉시 재반론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 측은 “압수수색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 측에 따르면 정 부장검사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던 한 검사장에게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테이블을 넘어와 몸을 잡고 밀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얼굴을 누른 뒤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의 이유에 대해서는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에 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진정 형태의 감찰요청서를 접수한 상태고, 정 부장검사도 이르면 이날 한 검사장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도 중앙지검이 말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지검은 당초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한 검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실관계랑 법리 검토를 해 본 결과 공무집행방해보다는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