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사 육탄전' 영상 유무 놓고 한동훈-중앙지검 2차 진실공방

韓검사장측 "문제 장면 공개하라"

중앙지검 "몸싸움 이후만 녹화"

감찰 착수 서울고검장 등은 공석

고위직 인사 있어야 사건처리할듯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정진웅(사시 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사이 ‘폭행 논란’의 결정적 증거로 꼽히는 당시 현장 영상을 두고 양측 사이 진실공방이 다시 불붙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둘 사이 몸싸움 이후 모습만 녹화가 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 검사장 측은 “영상을 전부 공개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검사장의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하도록 지난 29일 수사관에게 지시했다. 사안이 민감한 만큼 압수수색 현장인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의 한 검사장 사무실에서 일어난 상황을 모두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작 한 검사장과 정 부장 사이 몸싸움은 영상에 담기지 않았다. 사태 발생 시점이 수사팀이 사무실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제대로 녹화가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게 서울중앙지검 측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왜 앞부분이 녹화되지 않았는지는 사실관계와 영상자료 등을 확인해 서울고검에 조만간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 사이 폭행 논란의 진위를 밝힐 수 있는 장면만 녹화되지 않은 사유를 조사해 해당 사건의 수사·감찰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보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대신 무고와 명예훼손만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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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장 측은 ‘당시 영상이 없다’는 서울중앙지검 측 입장에 대해 “영상촬영기기를 압수해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 검사장 고소로 수사에 돌입할 사건이라 만약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를 없앴다면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검사장은 앞서 지난 29일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에 감찰을 요청하는 한편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결국 사태의 진실을 풀 열쇠를 감찰·수사를 맡게 되는 서울고검이 쥐게 되는 모습이다. 다만 수사가 곧바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 앞서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사임하는 등 감찰은 물론 수사를 진두지휘할 서울고검 수장 자리가 공석인 탓이다. 게다가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도 비슷한 시기 사임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안이 민감한 만큼 고위급 검사 등에 대한 인사가 단행된 후 감찰이나 수사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이날 열 계획이었으나 돌연 취소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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