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전월세 계약갱신청구·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오늘부터 시행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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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다음 정기 국무회의는 내달 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긴급하게 이날 회의가 잡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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