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장려할 땐 언제고...'기간 10년에 더 세진 임대사업 규제'

[18일부터 개정안 시행]

4·8년 임대주택제도 폐지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




4년 단기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고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모든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10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두 유형으로 신규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기존에 등록한 단기임대 유형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 말소되고 장기임대로의 전환은 금지된다. 8년 장기임대의 경우 장기일반 매입임대 방식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대해서만 신규 등록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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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사업자에게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를 주기 위해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도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자진말소 신청은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장기일반·공공지원형)만 가능하며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된다.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즉시 적용되지만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준비과정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임대 심사도 대폭 강화된다. 지자체가 임대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 사업자의 신용도와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세입자가 없는 집을 등록할 때는 장차 받을 보증금 상한을 밝히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12월10일부터는 미성년자나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 반환을 미뤄 세입자가 명백한 손해를 봤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지자체가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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