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故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法, 증인신문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

다만 서해순씨 신문은 중요하다 판단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지난 2018년 4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항소심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지난 2018년 4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항소심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이씨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가급적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 자체는 국민의 판단을 한번 받아 보면 좋은 성격도 있다”며 “다만 증거조사의 어려움과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이 (그동안)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미 관련 민사재판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된 만큼,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기 위한 증인신문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서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배심원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본다”며 “서씨는 최대한 설득해 나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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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잠정적으로 11월 12∼13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 다만 내달 9일 추가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배심원 설득을 위한 추가 증인이 필요한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사 재판에서는 이미 이씨가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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