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비 피해로 어렵다면 여기로” 금융지원센터 전국 11곳서 가동

전국 금감원 지원서 14일부터 피해 안정화까지 운영

재해피해확인서 제출 시 보험금 50% 빠른 지급

대출 원리금, 6개월 상환 유예...대출한도 1,000만원 상향

13일 오후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복삿집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해 북구청 홍보전산과 직원들과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물에 젖은 복사용지와 집기들을 밖으로 빼내고 있다. /사진제공=광주북구청13일 오후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복삿집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해 북구청 홍보전산과 직원들과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물에 젖은 복사용지와 집기들을 밖으로 빼내고 있다. /사진제공=광주북구청



금융당국과 전금융권이 집중호우 피해지역 금융지원을 위해 전담센터를 설치했다.

14일 금융위원회·감독원은 “전국 11개 금감원 지원에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역 주민과 기업의 자금애로를 종합 상담하고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센터는 14일부터 가동돼 피해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된다.


특히 금감원은 전국의 각 지원 별로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해 주요 피해 지역을 방문, 피해현황과 애로사항을 찾아가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중 피해 지역 내 은행, 보험사, 신용보증기금 등에 수해피해기업 전담 창구를 운용해 신속한 상담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금융지원 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금의 경우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보험사의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입금해준다.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도 유예해주고 있다. 피해 주민과 기업이 보험 약관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또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기업이나 개인은 대출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가령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다. 이 밖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나 사업장을 가진 사람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 혜택을 준다. 세부적으로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1,000만원 상향된다.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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