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때렸는데 더 솟아나는 보험사기...특별법 만든 후 되레 22%↑

16년 법 만들었지만 적발인원 8.3만명→19년 9.2만명

피해금액도 7,200억→8,800억

솜방망이 처벌에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규정도 없어

공사보험 정보교류도 안 돼

입법조사처 "가중처벌 조항 만들고 정보교류 활성화해야"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보험사기는 되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0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2016년 3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이 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8만 3,000여명, 피해금액은 7,185억원이었다. 하지만 2019년 말 기준 적발인원은 9만 2,000여명으로 10% 늘었고 피해금액도 8,809억원으로 22% 불어났다. 입법조사처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감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짚었다.


이유가 뭘까. 보고서는 일단 ‘솜방망이 처벌’을 꼽았다. 특별법에 의해 보험사기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벌금형에 그치면서 경각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 관련자의 사기에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 병원 종사자는 1,233명, 자동차 정비업소 종사자는 1,071명, 보험모집종사자는 1,600명에 달하는 등 사안을 잘 아는 보험업 종사자의 범죄가 많았다. 입법조사처는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행위는 일반 보험계약자로 사기가 확산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기를 칠 생각이 없던 일반 보험계약자도 유혹에 빠트려 전체적으로 보험사기가 만연해지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선량한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보험과 민간보험 간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하나의 보험금 지급 건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민간보험이 교차해서 검증하면 보험사기를 보다 정교하게 판별할 수 있는데, 이 같은 협업이 안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입법조사처는 “민영보험사 보험금 누수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고, 국민건강보험 등 공영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공-사보험간 정보교류가 관련 근거가 미약해 되지 않아 보험사기 적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입법조사처는 보험업 종사자가 사기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세무 관련 사기를 치면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게 돼 있는데, 보험사기에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미래통합당 김진태 당시 의원이 발의했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사 내 전담조직 및 조사 업무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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