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0년간 맞았다"…수면제 먹인 후 전 남편 신체 자른 60대 여성의 눈물

전 남편 ‘원망하는 마음 없고 속죄하며 살겠다’ 탄원서 제출

서울북부지법./연합뉴스서울북부지법./연합뉴스



이혼한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신체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결혼 후 40여년 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고 이혼 후에도 폭력에 시달렸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피고인 A(69)씨는 “계속 맞고 살아서 2년 전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며 이혼 후에도 폭력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남편의 집에서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흉기로 남편의 신체 부위 일부를 절단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44년 전 결혼한 A씨는 남편의 잦은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2018년 6월 황혼 이혼을 했다. 하지만 다리 등을 수술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 전 남편과 다시 왕래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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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 남편 B씨는 ‘(피고인을)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내가 그동안 홀대해 온 죗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남은 시간 동안 속죄하며 살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재판이 끝나자 눈물을 보이며 재판장을 향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모습도 보였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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