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세제혜택 축소,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코너에 몰린 임대사업자들이 이익단체 창설과 헌법소원을 가시화하는 등 집단반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쏟아지는 임대사업자들의 문의에조차 묵묵부답하는 등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협회 설립 가시화…헌법소원도=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임대주택 관련 정책에 반발하는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들은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 명칭을 ‘대한주택임대인협회’로 확정하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국토교통부의 인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형태로 출범하려 했으나 정부의 장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로 임대사업자 지위를 박탈당한 사업자들이 대거 늘고 있어 비영리 임의단체 형태로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위 측은 “임대사업자 대신 ‘임대인’이라는 표현을 통해 강제말소로 사업자 지위를 박탈당한 회원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사단법인 형태의 협회 또한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 측은 내부적으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및 초기 회원 명단을 작성하고 서울 모처에 임시사무소를 마련하는 등 막바지 정리 작업을 하는 중이다.
위헌 소송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헌법소송에 정통한 로펌들이 수임 의사를 밝혀와 순조롭게 선정 과정 및 전략 구상의 단계를 갖고 있다”며 “부동산정책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취합해 헌법소원의 내용을 보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쏟아지는 민원에도 정부는 느긋=임대사업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거북이 속도다. 법은 계속해서 바뀌는데 세부지침은 바로바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최근 25개 구청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개정에 관한 문의사항을 받아 국토부에 전달했다. 시에서는 지난 25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나 국토부에서는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다. 18일부터 시행된 민특법 개정안은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임대 폐지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이 가장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다. 전세뿐 아니라 월세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 서울보증보험 모두 전세 보증보험만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감정평가에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세금 관련 문의 역시 쏟아지고 있으나 구청이나 세무사까지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다. 공동명의의 경우 장특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세부규정이 없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