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호영 "북한인권법, 4년째 사문화"…文에게 시행 촉구

북한인권법은 '내정간섭'이 아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 문제

특별감찰관은 3년째 공석, 언제 하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문재인 정권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장악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는 열을 올리고 있으면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부지하세월, 함흥차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나갈 것인지의 문제가 결코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북한인권법을 두고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 비판하는 것에 대해 “민주화 이전의 암울했던 시절, 엠네스티 등이 한국 정부를 향해 인권개선을 권고했던 것도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이었던 것이냐”며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이 우리 국민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4일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4년이 지나도록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서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9월 임기만료로 물러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후임이 공석으로 남아있고,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도 미뤄졌다는 비판이다.


이어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전 위원장이 “문명화된 사회의 시민이라면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눈 감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일련의 액션 플랜을 제시했지만, 지금 한국은 아무 것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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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넘도록 공석인 대통령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이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나서 ‘북한인권법’은 사문화되고 있고, 3년이 지나서 ‘특별감찰관’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이 정권이) 놓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검찰장악’과 ‘공수처 설치’뿐”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장악해 공정과 정의를 흔들고, 정작 핍박받고 억압받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인권’을 대하는 문재인 정권의 기본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늘 ‘북한인권법’ 4년을 맞아 이 법은 어떻게 시행해 갈 것인지, 3년이 넘도록 비워두고 있는 ‘특별감찰관’ 자리는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대통령께서 답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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