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최근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전 목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보석 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 목사가 퇴원한 만큼 서둘러 보석 취소 여부를 정해 알려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서 내용 등을 살핀 뒤 조만간 심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검찰과 전 목사 측은 보석 취소 신청 후 각각 6차례와 2차례 재판부에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전 목사 측이 낸 서류만으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직접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일을 지정해 전 목사를 심문한 뒤 결정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3월 구속 기소됐다가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검찰은 그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이튿날인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늦춰졌다.
전 목사는 지난 2일 퇴원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방역 조치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며 문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