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회사 상대 여러 차례 고소·고발도 정당한 노조 활동”

UNIST 총장·임직원 상대 17차례 고소·고발

“노조원 해고 부당…고발 행위 징계 사유 아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노동조합상대로 한 여러 차례 고소·고발도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대법원 3부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내용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UNIST 소속 노조원이던 A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교내 보안문서 불법해킹,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뒤 해고당했다. 이후 A씨 등 3인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지자 UNIST는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1심은 UNIST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와 관련해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무태만의 징계 사유만 인정했다. 함께 해고된 B씨에 대해서는 보안문서 불법해킹,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정절차를 무시한 업무처리만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C씨에 관해서는 동료직원에 대한 비방 및 폭언만을 징계 사유로 봤다. 결과적으로 UNIST 해고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2심은 노조원의 고소·고발이 무분별한 측면이 있어 이들에 대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씨와 B씨는 17건에 걸쳐 UNIST의 임직원 등을 고소·고발했는데 모두 각하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라며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UNIST의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서 “UNIST와 A씨 등의 신뢰관계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UNIST의 직원 징계지침의 해임 사유인 ‘고의로 인해 징계 사유가 발생해 그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고소·고발 역시 노조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 대표자로서 A씨가 한 고발은 범죄 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항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 행사임과 동시에 노조의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UNIST의 업무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돼야 하고, 위법 행위가 없도록 감시·견제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A씨의 고발 행위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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