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이 정부의 단기임대사업자 폐지 정책에 따라 내년 3월 임차인에게 양도절차를 진행한다.
나인원한남의 임대사업자인 디에스한남은 4일 나인원한남 임차인을 대상으로 양도안내문을 발송하고 양도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7·10 부동산대책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정부의 단기임대정책 폐지에 따른 조치다. 디에스한남은 지난달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
양도는 이달 상담을 시작으로 내년 3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임차인은 매매계약 이후에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추가로 내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디에스한남은 임차인의 소유권 조기확보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도가격을 일부 낮추기로 했다. 또 개별 세대에 맞춰 다양한 세무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양도 절차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는 가구에는 주택처분 전략과 세금분석도 제공할 예정이다.
디에스한남 관계자는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이 만족도가 높아 대부분 매입에 응할 것으로 본다”며 “조기 양도로 인해 임차인은 소유권을 빨리 확보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인원한남은 한남동 외국인 주택부지에 건립한 고급 공동주택이다. 총 가구수는 341가구이며 지난해 11월 준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