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공산품 마스크'를 'KF'인척 광고했는데…제재·환불 요구 못한다

특허청 등 3개 부처 1,191건 적발

제품 아닌 온라인 광고실태 조사

제재·환불 불가..업체에 시정권고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사진제공=특허청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사진제공=특허청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마스크의 허위 광고가 조사 한 달 만에 1,000건 넘게 적발될 만큼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제재나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4일 특허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과 1개월간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특허 허위표시는 745건이, 허위 및 과대광고는 446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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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허위표시의 경우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이라고 잘못 기재한 경우가 6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공산품 마스크를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코로나19 감염 예방 식으로 의약외품인 것처럼 오인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적발된 사례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법적 권리도 사실상 없다. 3개 부처는 해당 제품 표기가 아닌 온라인 상 광고 실태를 점검했기 때문이다. 품질 하자의 경우 제조사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지만, 이번 적발은 유통업자의 제품 광고에 국한된다. 3개 부처는 유통업자와 이 제품을 노출한 플랫폼업체에 문제가 된 표기를 고치라고 권고하고 있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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