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골 깊어지는 배터리 전쟁...LG화학 “SK이노, 기술탈취 해놓고 근거없는 주장”

입장자료 배포

LG화학이 4일 “SK이노베이션이 (우리) 기술을 가져가 특허 등록을 한 것도 모자라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배터리 분쟁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LG화학은 이날 “SK이노베이션이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5페이지짜리 입장자료를 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기술 특허(특허번호 994)를 침해했다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의 대상 특허는 오히려 자사 선행 기술을 기반으로 했을 뿐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달라는 요청서를 ITC에 제출했다.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994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출원한 2015년 6월 이전에 이미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던 선행 기술이라고 밝혔다. 특허 출원 전인 2013년부터 크라이슬러 퍼시피카에 판매된 LG화학 A7 배터리가 해당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남의 기술을 가져가서는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그리고는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한 정황을 우리가 지적하자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 ‘여론 오도’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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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지난 8월 21일 ITC에 제출한 법적 제재 요청문서 첫 페이지/사진제공=LG화학LG화학이 지난 8월 21일 ITC에 제출한 법적 제재 요청문서 첫 페이지/사진제공=LG화학



그러면서 LG화학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소송에서도 고의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가 자사의 선행 기술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배터리 관련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LG화학은 994 특허 발명자가 자사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연구원으로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모방 기술로 특허를 출원한 것이 밝혀지면 해당 특허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9월 전후로 휴지통 30일 자동삭제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아 수 천개 파일이 훼손되는 등 핵심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의 여러 증거인멸 정황이 ITC의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이다. LG화학은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인멸행위를 근거로 제재를 요청했다”며 “SK 994 기술의 선행기술이 우리의 A7 배터리셀이기 때문에 SK 특허는 신규성이 없다고 인정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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