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이상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휴게음식점(150㎡ 이상)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집합제한 추가

어린이집 794곳 휴원 12일까지 연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울산시도 1주간 연장하며, 방역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대응을 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울산시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울산시도 1주간 연장하며, 방역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대응을 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울산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기간 연장 방침에 따라 울산시도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 시행 한다고 4일 밝혔다.

울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9월 6일 0시 부터 9월 12일 24시까지 1주간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방침은 2주간 연장이지만 지역의 방역 상황을 보며 정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1주간만 연장한다.

주요 내용은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행사·모임은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한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9개 업종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고위험시설 9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PC방 등이다.


현재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 11종에만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했으나, 150㎡ 이상의 휴게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도 추가해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3종은 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휴게음식점(150㎡ 이상),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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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예배·미사·법회를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 그밖에 집회의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스포츠 행사의 무관중 경기,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의 휴관·휴원,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의 근무밀집도 완화 조치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송철호 시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있는 만큼 시는 위기의식을 갖고 방역 역량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겠다”며 “시민들의 방역지침 준수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어린이집 794곳의 휴원을 9월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휴원을 시행한 바 있다.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에서는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보육 시에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급·간식 제공, 등원차량운행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집 휴원과 더불어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9월 12일까지 휴관을 결정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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