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담양 대나무군락, 천연기념물 된다

문화재청, 일대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자연물로서 뿐 아니라 민속적 가치도

2006년 지역주민 반대로 무산되기도

전남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656-2 일대에 자리한 대나무 군락의 전경./사진제공=문화재청전남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656-2 일대에 자리한 대나무 군락의 전경./사진제공=문화재청



대나무 군락이 자리한 전남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656-2 일대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97필지(11만3,206㎡)’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일반적인 대나무 서식 조건과는 달리 하천변을 따라 길게 형성돼 있는 퇴적층에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연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대나무 군락지다.

문화재청은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에는 평균 높이 18m, 평균 지름 2m~12m의 왕대와 솜대가 같이 자라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제323-8호), 원앙(제327호), 수달(제330호)의 서식처로서 자연학술적 가치가 크다”며 “영상강 하천변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대나무 숲을 보여줘 경관 가치가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담양은 우리나라 전국 대나무 분포 면적의 34% 가량을 차지할 만큼 대나무의 명성을 간직한 고장이다. 조선의 ‘세종실록지리지’ ‘여지도서’ ‘부역실총’ 등의 문헌을 보면 담양의 공물로 가는대·왕대·오죽·화살대, 죽력·죽천·채상, 부채류와 대바구니가 생산됐다. 특히, 조선시대 생활지침서인 ‘규합총서’에는 명상품으로 담양의 채죽상자(대나무를 쪼개 베 짜듯이 무늬를 넣어 짠 상자)와 세대삿갓(바구니용 삿갓)이 소개될 정도로 대나무는 담양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나무 군락지로서 처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지역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담양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彩箱匠)을 비롯해 참빗장, 낙죽장 등 대나무를 이용한 5개 종목 지역 무형문화재를 포함해 보유자 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담양군도 대나무 명인 제도를 통해 죽세공예 전통기술을 전승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식물 천연기념물은 자연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 자라면서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자연유산으로 담양을 시작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을 꾸준히 발굴해 문화재로 지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지난 2006년에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예고됐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문화재청은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에 대해 앞으로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전남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진입로./사진제공=문화재청전남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진입로./사진제공=문화재청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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