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당청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일괄 지원 결정

李 "지친 국민에게 다소 위로될 것" 文 "좋은 생각"

임대료 할인 50% 세액공제 '착한임대인'제도 연장

10일 비상경제회의 열어 4차 추경 세부계획 확정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9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주요 지도부 초청간담회 회의 결과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했다.


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신비 일괄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의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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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여당은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서로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달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임차인의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임대인에게 할인분의 50%를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는 지난 6월 말 기한이 종료됐으나 이를 연장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동은 자제하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는 제안에 대한 각계 반응이 좋다”고 밝혔고 문 대통령도 “좋은 제안이었다. 마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뒷받침하는 조치가 취해져 시기가 맞아떨어졌다”고 호응했다. 당정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경제 대책들을 10일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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