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사 엘리베이터 갇힌후 공황장애에 극단적 선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제공=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제공=서울행정법원



퇴근길에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힌 후 공황장애를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장인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아버지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게임회사에 다니던 A씨는 2016년 10월 야근을 마치고 오후 9시께 퇴근하다가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안에 갇히는 사고를 당했다. 구조대가 신고접수 20여분 만에 도착했지만 A씨는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A씨는 놀라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고 후 A씨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했고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병세가 심해져 종종 실신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신하는 것이 두려워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우울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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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사고 후 약 6개월이 지난 2017년 4월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가족들에게 발견됐다. 가족들은 A씨가 퇴근길에 겪은 사고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적인 일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가족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재해인 엘리베이터 사고로, 또는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겹쳐 잠재돼 있던 공황장애 소인(素因·병에 걸릴 수 있는 신체 상태)이 공황장애로 악화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겪은 사고는 사무실에서 퇴근하기 위해 건물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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