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당직병 실명 공개한 황희 의원에 국민의힘 "법적 조치 검토"

"공익제보자 실명 공개는 불이익 조치"

"공익신고자호보법 15·30조 위반"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연합뉴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성토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젊은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선량함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명은 지난 2월 TV조선 보도 과정에서 이미 공개된 것이라는 황 의원의 입장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15·30조를 인용하며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해당 법 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3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규정을 담고 있다.

허은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황 의원을 동명의 황희 정승에 견주어 “‘황희’라는 브랜드가 후손들에게 비상식적인 ‘국민비난자’로 기억될까 걱정”이라고 적었다. 이어 “나라를 둘로 쪼개고 불지른 자는 철부지 사병이 아니라, 철부지 정부와 여당 인사들 아닌가 싶다”며 “더이상 ‘달님 방패’만 믿고 국민을 적으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혜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