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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옵티머스 사건' 관계자들 재산 동결…1.2조 한도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 / 연합뉴스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 / 연합뉴스



법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재현(50) 대표와 2대 주주 이모(45)씨의 재산을 동결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김 대표와 이씨의 재산을 대상으로 1조2,000억여원을 한도로 하는 추징보전을 명령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것이다. 이번 명령은 향후 두 사람에 대한 재산이 추가로 발견돼 검찰 측에서 그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면, 추징보전 총액이 1조 2,000억여원에 이를 때까지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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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동산컨설팅업체 등이 발행한 부실 사모사채를 펀드에 편입시킨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기소 당시 검찰 공소사실에 적힌 피해액은 합계 1조2,000억원이다.

김 대표의 경우 지난달 추가 기소를 통해 편취 의혹 금액이 2,000억원 넘게 늘어나기도 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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