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난난난수표 청약’에 …로또 당첨되도 10명 중 1명 ‘부적격’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로또 청약에 당첨됐지만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된 경우가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75%는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의 실수로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청약제도가 난수표처럼 변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총 4만 8,739명으로 전체 당첨자의 9.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8년에는 전체 당첨자 20만 102명 중 1만 8,969명(9.5%), 지난해에는 17만 9,543명 중 1만 9,884명(11.3%),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는 12만 1,991명 중 9,886명(8.1%)이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됐다.


유형 별로는 청약가점 오류가 전체 부적격 당첨의 74.7%(3만 6,391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많은 경우가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를 잘못 산정하거나 부부합산 소득 계산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신청 과정에서의 자료입력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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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당첨자 중에는 재당첨 제한이 걸린 상태에서 청약에 다시 당첨돼 부적격 당첨으로 판명난 경우도 4,352건(8.9%)이나 있었다. 이미 다른 청약에 당첨돼 일정 기간 내 재당첨이 불가능함에도 다시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 적발된 경우도 2,654건(5.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약제도는 말 그대로 난수표를 넘어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렇다 보니 청약 컨설팅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청약 문답집 업데이트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문답집의 경우 지난해 7월 31일 기준이 최신 자료다. 이후에도 청약제도는 여러 차례 변경됐다. 강준현 의원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자료입력 단계에서의 단순 실수 때문에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청약 신청 과정을 좀 더 쉽게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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