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민주당, 검찰 기소된 윤미향 당직 정지

당헌 80조,부정부패 연루 혐의로 기소시 직무정지

이낙연 "윤리감찰단 연관지어 논의할 것"

보조금 3억6,000만원 부정수령, 1억원 개인유용 혐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의기억연대 및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시절 정부 보조금 3억6천여만 원을 부정수령하고 약 1억원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적을 정지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민주당은 당헌 제80조 규정에 따라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 또 해당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당원자격정지 이상 징계 처분을 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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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29일 전당대회를 기해서 새롭게 도입한 윤리감찰단이 내일 구성될 것”이라며 “그것과 연결지어서 내일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은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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