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오스템임플란트, 국세심판 승소...세금 272억원 돌려받는다

지난해 추징금 415억원 중 일부 승소

"당기순익 증가·재무구소 개선 효과"

오스템임플란트 마곡 중앙연구소 전경 /사진제공=오스템임플란트오스템임플란트 마곡 중앙연구소 전경 /사진제공=오스템임플란트


오스템임플란드가 지난해 추징당한 세금 중 일부인 272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16일 오스템임플란트(048260)는 지난해 9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세금 415억원 중 일부인 272억원에 대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국세심판 청구 건이 인용돼 세금부과 취소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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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세금 추징의 핵심 쟁점은 임플란트 제품의 반품에 대한 내용이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치과로부터 반품받은 임플란트를 매출 차감하고 비용으로 처리해왔으나, 국세청은 이를 접대비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는 단계별로 과세적부심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진행했다. 이날 조세심판원이 판결을 통해 회사 측의 반품 및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그간 주장에 대해 손을 들어줬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회계처리 및 영업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환급 받은 세금으로 인해 올해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채비율 역시 약 200% 정도 감소효과가 있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머지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환급받는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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